본문 바로가기
다양한정보

최고 330만원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알고계시나요??

by 해피피히 2024. 4. 18.
반응형

최고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제도는 어떤건가요???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 실질적 생활이 여러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총 소득기준금액을 확인하고 지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제도는 어떤건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천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5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23년 12.31 기준)

구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 배우자(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05'.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53' .12.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단, 직계비속은 제외)

단,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2천2백만원
(3~165만원)
3천2백만원
(3~285만원)
3천8백만원
(3~330만원)
자녀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7천만원
(부양자녀 X 50 ~ 100만원)

 

 

※ 총 소득이란 ?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택,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범위 -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 (배우자포함)

이경우는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1일 ~ 31일 까지 ( 5월 안에 신청해야 100% 지급이 되므로 신청을 권장합니다.)
  • 기한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됨

 ▶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였다면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정기신청시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주민번호 눌러 신청선택 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② 홈텍스 (모바일, PC)신청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③ 인터넷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후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허위 신청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