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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2차 한시 특별지원으로 도움받기 !! 조건 및 신청방법

by 해피피히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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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높은 금리와 높은 물가 변동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청년월세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대상 (청약통장 가입필수)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년~ 2005년생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 22억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구성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이하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  소득기준은 청년가구와 부모포함 원가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예외 

 1.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인 경우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종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포함) 주택임차인 경우 

 3.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4.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지원 가능함. 

5.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  (혜택종료 후 신청가능) 

 

 

 

    

청년월세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 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함.  

      -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 

 

     - 방학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차감한 금액 지원

 

 

 

 

 

 

청년월세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방문신청 시 본인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거인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도 신청가능 

          이런 경우는 월세는 본인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린인 신분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 복지로 모의 계산서비스  24년 4월 19일 (금)  이용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www.bokjiro.go.kr

 

   

 

청년월세제출서류

  • 필수서류 -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증빙서류, 월세 이체서류,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구성원, 본인포함) ,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등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등 기재필요함) 

 

 

 

 

 

청년월세지급방법 

청년월세는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나이에 해당하고 자격요건이 되면 많이들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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