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써,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것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간의 자율결정이며 3년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대상, 내용 ,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1~4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2.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함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
기존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이하로 개선됨.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연)
(1인가구) 58,344,360원 (2인가구) 97,802,550원 (3인가구) 125,841,030원 (4인가구) 153,632,400원
4. 금융소득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1.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임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 소득층 청년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금리 >> 취급기관별 금리 상이함
2. 중도해지시 지원강화
청년도약계좌 3년이상 가입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4년내 잠정) 정부기여금 지급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 지속추진
3. 특별중도해지 사유추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 추가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는 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뒤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초 서민금융진흥원 >> 취급은행 확인결과 통보
- 취급은행 >> 개인계좌 개설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로만 가입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 불가능
-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학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년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이 된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궁금사항
☎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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