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에 따라 주거비에 들어가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방이나 독립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인데요.
지원대상과 주택조건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 5. 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예외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처리 (최장 4년)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지원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
- 건축물대자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 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불가
지원대상
만 19세 ~ 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무주택 : 신청인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의무 부담금리 연 1.0%)
전체적인 유의사항으로 임차보증금지원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고,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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