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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조건 및 한도

by 해피피히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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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출산기피 현상까지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 거자 디딤돌 역할을 부여해 주는 지원서비스입니다. 

 

신혼부부라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여러 도움받아 내집마련 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조건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 지원불가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건부터 적용됨)

 

지원금리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1%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리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2천만원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①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추가 이자지원 신설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①, ②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2년 (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예외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이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 지원 연장처리 (최장 4년)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 서울시 청년안심 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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