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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서비스 신청방법

by 해피피히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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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및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딥돌 역할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청년 안심부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시 접수불가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적용 

 

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임차보증금에 대한 무이자지원입니다.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시 :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 원 /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시 :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4.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 평일 10:00~ 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불가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5. 신청방법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해야 하며, 최소 3주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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