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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임대차 계약시 꼭 확인하세요!!

by 해피피히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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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함에 따른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가 꼭 전달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안내 의무

   - 임대인 미납세금/확정일자 부여현황 

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3. 임대임의 정보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소액임차인 보호 최우선 변제권 /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4.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5.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의무 

6.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함께 작성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설명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고,  중개 보조원은 고객들에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명찰등을 착용하여 단순히 집을 소개하는 업무만 하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중개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을 할 권리가 없으며, 이 보조중개원들이 몰래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내가 살면서 한두 번이라도 방문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정은 잘 알 수 있으나, 먼 곳의 사정은 잘 모르니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손배해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부분등 중개업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개정변경에 관한 것은 주택 임차 중개의 경우에만 해당하니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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