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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by 해피피히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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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도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혜택금액도 사향조정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기간이 있지만, 지원 장려금 빠르게 지원하고 혜택 받아보시죠~!!  

 

 

■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장려금을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신청 기한과 방법   

정기신청 : 2024. 05.01 ~ 2024.0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2024.09.01 ~ 2024.09.15

- 하반기분 신청 : 2025.03.01 ~ 2025.03.15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PC) , 서면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신청 가능 

 

■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 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ⅰ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ⅱ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ⅲ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소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기타 자세한 신청 요건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 확인하시고 서두르세요 ~!!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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