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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신청.보장.관리받기

by 해피피히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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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체로 보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과 급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 및 자활급여

 

 

 

1. 기초생활보장 신청

▶ 급여신청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서비스신청 > 저소득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 통지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통지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 급여받기

 

▶ 급여 지급 시작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

▶ 급여 지급 절차

 

▶ 급여 지급 방법 

수급자의 명의 계좌 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

 

② 직접지급

 

수급자가 은행,상호저축은행,농협은행,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③ 수급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

 

-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다음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류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린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④ 급여의 보호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의 변경 및 중지

급여의 변경

  •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할 수있음
  • 급여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해아함.

② 급여 지급 중지

  • 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됨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조건 불이행에 따른 급여의 중지

 

  • 보장기관은 급여를 중지하는 경우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해아함

 

3. 기초생활보장 관리받기

 

▶ 확인기간 및 확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사항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확인방법


수급자의 신고에 의한 확인 : 수급자는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할 기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지역
  - 세대의 구성원
 -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에서 현저하게 변동되는 사항

금융정보를 통한 확인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방법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교정시절 입소, 군 입대 등) 소득.재산 변동 등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


▶ 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방법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거주 여부
-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일부 전출 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 수급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의 특이사항 등
- 수급자의 거주 실태조사 ( LH가 담당하는 주택조사 외 거주여부 등 필요사항)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에의 등록 및 관리


수급자의 소득.재산, 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되어 관리됩니다.


▶ 부정수급등에 따른 처리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부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짐


▶ 보장비용 납부 통지 및 독촉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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