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
또,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서둘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 가보실까요???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2배에서 4배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금부터 지원대상 자격조건,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차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정부지원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 즉,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대비 1:1로 정부 매칭 지원이 되며,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 추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단,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춸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 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단,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2.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부터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책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전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3.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4.05.01 (수) ~ 2024.05.21 (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로그인>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바로신청하기 ▼
◈ 주소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상담센터 1566-0313
4. 궁금사항
Q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할까요???
A :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 교육이수가 뭔가요???
A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교육 입니다. 3년간 10시간 교육이수가 필수입니다.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Q : 통장유지조건이 있나요??
A : 지속적인 근로활동 & 매월 본인저축액 납입
Q : 근로활동이 힘들때는 다른방법이 있나요?
A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및 사고, 실직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군 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유아휴직 사유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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