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첫 시작, 든든한 지원과 함께하세요!
"첫 만남 이용권으로 우리 아이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소중한 순간, 따뜻한 혜택으로 함께하세요."
✅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1.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대상
2.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에 해당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라도, 출생아기가 한국국적이면 요건을 충족
4.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확인을 받아야 함
5.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의 경우는 해당됨
✅ 지원내용
1. 생애 최초 단 1회 지급, 지원금액 200만 원
2. 이용권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
- 바우처 형식으로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의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을 지급함.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진료비 수급으로 기존 행복카드 소유 시 기존 카드에 지급가능.
3. 현금지급가능한 예외인 상황 (아이명의 - 디딤씨앗통장)
-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감기간 동안 수형시설 내에서 양육을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
4. 사용가능 시작일은 지급 결정이 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
5. 신규카드 발급의 경우는 지급 결정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 수령 후 등록하고 사용가능
6. 사용종료일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7.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은 자동 소멸 (디딤씨앗통장 현금지급은 예외)
8.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점, 면세점은 사용제외
✅ 신청방법
1.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가능
2. 온라인신청, 직접방문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 그 외의 신청 시 직접방문
- 직접방문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 주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3. 이용권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용기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신청할 것
4. 한 번에 신청가능한 통합 행복출산원스톱 바로가기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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