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등의 일환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신청방법도 다소 복잡해서 놓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각종혜택 받으세요.
온라인출생신고부터 양육수당 및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등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양육수당 (가정양육, 농어촌양육)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첫만남 이용권
- 부모급여
- 해산급여
-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지원
- 다자녀 전기료 경감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아동수당 -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지급
위에 나열한 출산 지원서비스를 더이상 주민센터 및 관련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출산 지차체 별 서비스도 별도로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지자체 서비스 불러오기 하면 해당 지자체 서비스 확인 가능합니다.
- 시도 출산지원금
- 시군구 출산지원금
- 출산용품
- 다자녀출산축하
- 다자녀가족사랑카드
- 다자녀 차량용 스티커발급
- 유축기대여
- 산후모유수유교실
✅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출산자 산모의 직계가족 (친부모 & 시부모)만 신청가능
2. 구비서류
온라인의 경우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필요
▶ 온라인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 필수, 기타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온라인출생신고
사는 지역과 분만지역이 다를 경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및 수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병원에서 출생정보를 전달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능여부에 대해서 병원에 확인하시고 온라인 정보동의를 하셔야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수당정리
1. 첫 만남 이용권
22. 01.01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원
2. 부모급여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 - 22.01.01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
24년 0세는 100만 , 1세는 50만 지원
3. 양육수당
영유아를 직접 돌바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
4.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씩 만 8세 미만 아동 (96개월 미만)에게 지급하며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지원가능, 중복수여 가능
5. 전기료경감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에 지원
매월 고지서 요금에 30% 한도 내에서 할인 반영
다자녀 지원받는 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와 중복 적용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