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임대차계약시 알아야할 사항 #7월공인중개사의무1 전세계약.임대차 계약시 꼭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함에 따른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가 꼭 전달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안내 의무 - 임대인 미납세금/확정일자 부여현황 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3. 임대임의 정보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소액임차인 보호 최우선 변제권 /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4.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5.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의무 6.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 2024.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