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명절지원금1 경기화성시 명절위로금 지원방법 안내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제도의 의해 명절수당 등을 지급받는 보장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아동 등은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설, 추석 명절이 속해있는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와 개인적으로 신청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전화문의 : 생활보장과 (031-5189-3855) 신청기간은 명절이 속해 있는 달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화성시 생활보장과로 직접 문의해 보시고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2024.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