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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편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

by 해피피히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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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150만원 기본공제 받으려다 날벼락 세금폭탄 맞지 않게  개편된 내용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20일부터 제공되어 집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소득과 공제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변경된 서류 제출기간이  2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여유 있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각종 증명서류나 영수증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 2025 연말정산 개편내용 

 

  • 2024 상반기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공개 
  • 2024~2026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생애 1회만 공제가능 / 혼인신고 필수)
  • 8~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
  •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는 총 급여 기준 7천만원을 폐지
  •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상반기 기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주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자료는 원천 차단으로 변경되어 적용자체가 되지 않게 조회가 됩니다. 

2024 연말정산 당시, 기준소득 초과 예로 3.3%만 떼는 어르신들이나, 프리랜서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가족 중 직장근로자 밑으로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직장근로자의 세금 환급이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님등 부양가족의 소득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할 것 없이 정부에서 원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대책을 세워 개편된 내용입니다. 가족 중 급여 소득이 높은 쪽으로 인적공제를 받아야지만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세금 신고를 덜 하거나 되려 환급을 받던 연말정산을 이번에는 확실히 잡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5 연말정산 시스템은 간소화 되었지만,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는 13번째 월급의 달이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소득기준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할 수 있는 교육비와 보험료 자료는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하면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스템도 있으니,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정말 간소화 되어 특별히 다른 입력을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내역 및 연말정산 방법절차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일반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출해 달라는 내용으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아래 설명에서 이번 2025 연말정산에서 가장크게 개편되 내용입니다.  2-1 필수제출 서류에서 2번이 자동으로 빠지게 되니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만, 상반기 소득기준이니, 하반기에도 소득이 초과되게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는 반드시 빼셔야 합니다. 

빼지 않게 되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23년 소득기준 2024년도 연말정산 당시 부양가족으로  3.3% 소득으로 잡히는 아버지를 인적공제하게 되었는데 올해 9월 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이후 아부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소득기준이 잡히게 되면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2년치 인적공제 받았던 내용과 가산세까지 약 24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도 소득신고를 안하고 근로소득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도 하는데 하필걸리게 되어 가산세 까지 납부하고 나니 처음부터 꼼수 부리지 말고 세금신고를 잘했다면 약 40만원은 아낄 수 있었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금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당하게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연말정산 환급받지 못하면 왜이렇게 아까운 걸까요??? ㅠㅠ

 

 

한해동안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입니다. 다양하게 다 공제 받을 수는 없지만, 똑똑하게 공제 범위안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해 못받으면 즉, 내 손해가 됩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가 바로 열리게 되고, 붐비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신다면 원활하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  : 06 :00 ~ 24:00  

 

 

 

 

연말정산 잘못 신고해서 가산세까지 물어봤던 경험이 있는 자만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제받는 상품부터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더 자세히 다음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변한 연말정산 개편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서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겠죠???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점검하고, 관련 정보들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연말정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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