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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종료되니 빠르게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지원대상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
2. 접수기간
2004.7.8 (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3.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차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관리비납부 하는 경우)
✅ 유의사항
1. 지원대상은 현재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거주)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2.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가능합니다. (중복불가)
3.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4. 22년~23년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계산합니다.
5.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6.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문자 미수신시, 신청결과 조회 확인)
7. 신청기한은 예산소진 시까지
✅ 직접계약자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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