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술인과 체육인 및 은퇴지도자 시라면 기회소득을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 지원받아보세요!!!
✅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4.6.24 (월) ~ 7.31 (수)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일반, 신진)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2024.6.24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성남, 고양, 용인, 수원시 제외)
- 2024.6.24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 신진)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월 2,67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을 말합니다.
※ 제외대상자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에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령자
- 19세 미만자 (2025.6.25 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대상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 농민. 농촌 기본소득과 중복지급 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확인 후 신청
▶ 지원내용 :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150만원 지원
※ 일반예술활동증명자 : 2회 분할(회당 75만원 지원)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일시지급
▶ 신청방법
2024. 7.31 (수) 18:00 까지 신청기한입니다.
- (온라인) 경기민원 24 접속
- (방문) 주소지 시.군 또는 읍. 면. 동에 방문신청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arist.kr) 에서 발급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삼자 정보제공 및 행정종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설문동의서
✅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내용
2024년 7월 8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2024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도내 거주하는 체육인 7,860명에 대해서 기회소득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현역 선수, 지도자(은퇴선수,일반지도자,파트타임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 지원금액
1명당 연간 150만원 / 2회 분할지급 (현금)
- 김포시의 경우 시 자체계획에 따라 2024년은 1명당 75만 원 지급예정
사업예산이 시범적인기 때문에 도비 50% 와 시군비 50%로 지원됩니다.
▶ 지원시기
1차 9월중, 2차 11월 중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지역
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광명,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 24 접속
- (방문) 주소지 시.군 또는 읍. 면. 동에 방문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은 시.군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9월경 경기민원 24로 방문하셔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첨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