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노령연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이 뭔가요??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인정금액을 매년 보건보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니, 자세한 지원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확인방법
▶ 대상자 기준
기초 수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 해당합니다.
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 선정기준액
소득과 재산수준, 생활실태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2024년도 기준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평가액계산
평가액은 근로와 기타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이고, 기타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으로 구성되며 이경우 평가율은 100%로 전액 반영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환산액에는 일반, 금융,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과 금융은 평가액의 4%로 환산하고 12개월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의 100%가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거주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에는 간편 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재산기준 살펴보기
▶ 재산 기준 종류
1. 일반 : 주택, 토지, 건물 등
2. 금융 : 예금, 주식, 채권 등
3. 고급자동차 : 일정 가액 이상의 자동차 소유 (차량가액 전액 산정포함)
4.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 등 (회원권 전액 산정포함)
▶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다르고 고시한 금액에 대해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산됩니다.
2024년도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준
- 대도시 : 1억 3천 5백만원
- 중소도시 : 8천5백만 원
- 농어촌 : 7천2백5십만 원
- 금융재산 : 가구당 2천만 원
✅ 노령연금 지급방법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나이가 들고 병들어가면서 경제활동이 없을 때 노령연금으로 지급받는 돈은 적지 않습니다.
꼭 신청방법과 재산소득기준 등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령연금액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