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인 학교 우유급식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영소 공급을 통한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 (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 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연 15만원 이상 가량이나 되는 우유바우처 지원사업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 2005.01.01 ~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 본인 및 가족이외의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합니다.
✅ 지원금액
월 15,000원
- 한 달 단위로 충전
-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단,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이월
✅ 신청기간
2024년 2월 19일 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연중 신청가능
지차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이후, 카드 잔액 확인하는 방법을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도 · 군청 불가)
✅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 시범지역
2023년도 보다 2024년도에 시범지역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연도 |
지자체 | 지역 |
2024 |
경기도 | 김포시 |
광명시 | ||
평택시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
옹진군 | ||
대전광역시 | 대덕구 | |
강원도 | 원주시 | |
삼척시 | ||
속초시 | ||
충청북도 | 청주시 | |
충청남도 | 당진시 | |
예산군 | ||
천안시 | ||
경상북도 | 구미시 | |
청도군 | ||
전라북도 | 고창군 | |
군산시 | ||
남원시 | ||
무주군 | ||
부안군 | ||
순창군 | ||
완주군 | ||
익산시 | ||
임실군 | ||
장수군 | ||
정읍시 | ||
진안군 | ||
전라남도 | 곡성군 |
✅ 지원품목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구르트, 치즈류
-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됩니다.
✅ 사용처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