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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건강보험 적용 실시!

by 해피피히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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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대상질환을 확대해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확대해서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95.6%로 굉장히 높았지만 양방 대비 높은 부담률과 제한된 급여일 수 등이 아쉽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2단계 사업에서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한약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대상질환을 확대되어 시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첩약이 무엇인가요 ???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한약재를 처방하고 조제한 액체의 탕약을 말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한약입니다. 

 

첩약 vs 한약 vs 보약 같은 거 아닌가요???

첩약은 한약재를 조제하여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된 탕약 즉, 액체 제형의 한약을 말합니다.

보약은 한약의 한 분류로 허약해진 신체의 기능을 올리려는 목적의 약입니다. 

 

보약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보약은 허약해진 신체의 기능을 올리는 목적의 약으로 시범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약 또한 필요에 따라 치료의 목적으로 복용할 수는 있으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첩약의 보험적용은 실제 질환으로 한방 쪽 치료를 고민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질환 

1. 안면신경마비

2. 뇌혈관 질환 후유증 (중풍후유증)

3. 알레르기 비염

4. 생리통 (월경통)

5. 기능성 소화불량

6. 허리디스크 (요추추간판탈출증)

 

기존 안면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서 3가지 항목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위 항목 6가지에 대해서는 

 

# 실손보험 청구가능

# 10일씩 2회

# 본인부담금 30~40% 

>>>  가입한 실손 보험종류에 따라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추가 확인 필요 

 

1인이 1년에 6가지 질환 중 2가지에 대해 각각 10일분씩 2회로 최대 40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 평소에 소화불향으로 한약 20일분을 30만 원에 복용하였다면, 첩약 건강보험 시행에 따라 

1회 차 10일분 본인부담금 30% 45,000원 

2회 차 10일분 본인부담금 30% 45,000원 

2회에 걸쳐 9만 원만 결제하고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9만 원에 대한 금액은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3회 차부터는 본인부담금이 100% 이지만, 건강보험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실비 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시행규정상 

1일 8명, 1개월 60회, 1년 600회로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할 병원에 전화문의와 예약은 필수로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의원 , 한방병원 방문전 필수 확인사항 
1. 본인의 질병이 6가지 질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 
2.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 한방실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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