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와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그리고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가족돌봄 수당이 7월부터 완화되어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기준 없이 지원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혜택 받아보러 지금부터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ㅣ가족 돌봄 수당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기존사항 > 가족유형이나 아이 연령에 따라 가정에는 비용을, 시설에는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변경사항 > 소득 기준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아동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익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가족형으로 추가 지원 한다는 취지입니다.
ㅣ 누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나요??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익척과 이웃
ㅣ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가족 돌봄 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4. 6. 3 (월)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2.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3. 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4. 지원 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5. 사업기간
2024년 7월 ~ 12월
2024년 하반기에만 진행되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이니 빠르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